외부채용
재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_2025년도 사무국 직원 채용 재공고 안내
작성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작성일
2025-10-20 14:36
조회
207
(재)함평축제관광재단 공고 제2025-25호
재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에서 자생력 있는 축제관광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고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도 제2차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오니 축제·관광 관련 기획·홍보·마케팅 등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10월 16일
재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 이사장
※ 「함평축제관광재단 인사규정」제7조제4항에 따라 유기(有期) 계약직으로 계약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 우수자만 정규직으로 채용 가능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함평축제관광재단 인사 규정」제1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주 소 지 : 제한없음.
국 적 : 대한민국(외국인이 아닌 사람)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2025년도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제2차 사무국 직원 채용 재공고 |
2025년 10월 16일
재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 이사장
| 재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채용 비리가 없는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며 본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인사청탁을 한 지원자는 지원, 합격,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근무처 | 채용분야 (직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담당업무 |
| (재) 함평축제 관광재단사무국 |
함평축제관광재단
9급(사원) |
2명 | 2년 | ○ 축제 기획 및 추진 ○ 축제 관련 군의 대행이나 위탁사업 시행 ○ 축제‧관광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 축제 콘텐츠 상품 개발 및 공모사업 추진 ○ 기타 예산, 서무 등 재단에서 지정하는 업무 |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함평축제관광재단 인사 규정」제1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함평축제관광재단 인사규정 제1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니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본 재단 또는 공공 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따른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중인 사람 10.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 11. 그 밖의 사회통념상 채용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주 소 지 : 제한없음.
국 적 : 대한민국(외국인이 아닌 사람)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